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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경차연료 개소세 환급, 50만원으로 한도 늘려야”
“영세사업자 경차연료 개소세 환급, 50만원으로 한도 늘려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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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일몰 3년 연장도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연료비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3년 연장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내친 김에 이런 경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행 20만원인 환급 한도액을 늘리자는 주장도 함께 나와 주목된다.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국민의 힘)은 8일 “현행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한 연간 환급 한도액을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조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전 의원실은 이런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3년 늘리자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최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2021년 말로 일몰이 예정된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특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행 20만원인 환급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전기차 등 친환경운송수단 강조 추세에서 전반적인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을 입법과정에서 고려했는지 묻자 그는 “전기 차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이지만 당분간은 화석연료 차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경형차 지원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배기량이 큰 화석연료차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지원한도를 늘려줄 영세납세자의 기준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법률이 위임한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해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이외에 강대식‧김기현‧김예지‧성일종‧이채익‧정운천‧조명희‧태영호‧허은아 의원이 공동 발의의원으로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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