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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국세청, 2020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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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사례

국세청은 9일 2020 사업연도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신고대상자들을 위한 문답자료를 제공했다.

2020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관련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했으니, “성실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Q2)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Q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Q4)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⑧)

Q5)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Q6)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Q7)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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