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전환사채 관련 계약내용 공시 안하면 감리 지적사항
전환사채 관련 계약내용 공시 안하면 감리 지적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파생금융부채 재무제표에 미계상시 감리지적
-회사 인수 등 조건부 풋옵션 체결 시 재무제표에 파생금융부채 계상해야

 

회사를 인수하며 컨소시엄 성사를 위해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전환사채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 체결을 한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회계기준서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파생금융부채 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공급하며, 로봇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A사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회생진행 중인 B사를 함께 인수하기로 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B사의 인수계약과 별도로 컨소시엄 성사를 위해 B사의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전환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포함해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사는 이 내용을 XX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결 없이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해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 내역을 숨기고 해당 계약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XX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B사 인수를 추진하며 투자자들과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근거해 회계기준 위반이라 지적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파생상품을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미래에 결제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