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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글로벌 최저한세 12.5% 이내로…법인세 오르면 투자 위축”
재계 “글로벌 최저한세 12.5% 이내로…법인세 오르면 투자 위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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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전달
"세율 15% 미만인 헝가리 루마니아 진출 기업들, 법인세 부담커져”
“디지털세 과세 대상은 200억 달러 이상 IT기업에 한정해야…
미국 주장대로 제조업까지 확대하면 국내 법인세수 4.7조 영향”

재계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 대로 12.5% 이하로 책정하고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한화 22조 5000억) 이상 디지털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재계는 최저한세의 수준이  G20 나 OECD에서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해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 왔던 국가들의 법인세 인상이 예상되며,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은 OECD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다. 

한국의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8일 본지에 “한국의 전자업종 기업들이 헝가리나 루마니아 등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나라의 법인세율은 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인 15% 미만”이라면서 “당초 OECD에서 제시한 글로벌 최저한세 12.5%는 기업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상향되면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구각들이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상향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인 생산과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령련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입된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을 가전이나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까지 확대를 반대하고 매출액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5000억) 이상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OECD에 전했다. 

그동안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됐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체계상 사각지대가 발생해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OECD에서  디지털세 논의는  시장소재지국 과세 방식을 정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정하는 필라2를 기본 골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애초 글로벌 IT 기업을 조준한 개념이었지만,  시장지국 과세대상에 OECD 는 지난해 10월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은 물론,  반도체 등 B2B 업종을 제외한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의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7조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이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은 디지털세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디지털세 도입에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과 OECD 주도로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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