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연금제한 사유에 “미공개정보로 사익” 추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걸리면 공무원 연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수취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8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어 공무원연금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송 의원은 공무원의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로 징계받아 해임된 경우’를 신설(제65조제1항제4호)하자고 법률안에 반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형법과 징계파면이 아니라 해임 사유의 범위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만 포함돼 있어, 최근 내부정보로 사익을 취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제한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미공개정보로 사익을 취하지 않으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 그치는데, 이정도로는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제한해야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법안은 송언석 의원 이외에 권명호‧김석기‧김용판‧김정재‧서병수‧성일종‧윤창현‧임이자‧정진석‧태영호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