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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반품갑질 뚝! …반품조건 사전에 명시해야
대형마트, 반품갑질 뚝! …반품조건 사전에 명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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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지침' 개정안 6월 10일 시행
납품업체가 예상치 못한 부당한 손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반품하려면 사전에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소위 ‘반품 갑질’로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품지침’ 개정을 마련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 반품지침은 상품의 반품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 했다. 

또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 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가령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은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으로 각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됐다. 

시즌상품은 명절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개정안은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으로 판단 가능하다. 

개정안은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지난해 6월 9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으며, 올해 6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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