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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야
상장주식의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아닌 상증세법에 따라야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1.06.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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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따라야

개인과 법인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한 경우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는 예외 규정일 뿐

2021년 이후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은 같아져

- 대법원 2021.5.7. 선고 2016두63439 판결 -


 

●요약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일의 종가’인 주당 9200원보다 낮은 8800원에 양도했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에 할증률 20%를 가산한 11478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위 거래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하면서, 그 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개인이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그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되고, 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까지 된다.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를 산출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시가인 ‘상장주식의 양도일의 종가’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92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배제되고, 그 외 경우는 상증세법상 시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2020년까지 적용되던 소득세법이 상장주식의 평가를 법인세법이 아니라 상증세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2021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그 동안의 혼란스런 문제점은 해소됐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2.5.24. 특수관계에 있는 A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0,000주(발행주식의 8.6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했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8.31.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5.24.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1478원(=9565원×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5.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의 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개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및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시가인 ‘양도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시가로서 양도일의 종가인 주당 9200원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92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가 ①소득세법에서 준용하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인지 혹은 ②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인지가 정면으로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는 상증세법상의 시가로서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증세법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양도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의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4. 평석
사실 납세자들로서는 법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문리해석의 당부를 떠나, 개인이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종가(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가 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근본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2021.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도록 제7항을 신설했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동일하게 되었다.
본 사안과 같이 2020년까지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상증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그 예외로서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조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시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시가인 종가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득세법상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에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이 되고,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판단은 문리해석상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상증세법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는데(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선고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난하기 어렵다. 법 개정으로 평가방법이 일원화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2008~2017 한국세법학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회원 
•2008~2017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매경 가업승계 센터 강사 등  
•2007~2017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10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3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 
•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 
•2014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 
•2015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 (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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