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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 지정…납세자 최우선 고려해 시행
매 분기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 지정…납세자 최우선 고려해 시행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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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15>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3장 납세행정 서비스
 

1   성실납세 우대

3. 세금포인트 제도

다. 제도 내용
2) 세금포인트 혜택
(가)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적립된 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과 연간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여부 등을 고려해,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소액 체납자 체납처분유예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 대상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라)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에 필요한 세법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우선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마) 인천국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5p)를 사용해 모범납세자가 휴식·사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세무상담 및 증명발급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라. 운영 현황
그간의 노력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이 점차 증가했으나, 세금포인트 부여 대비 사용률은 2019년 누계 기준 개인납세자 0.53%, 법인납세자 1.79%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세금포인트가 납세담보 면제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납세담보 면제는 자금 경색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납세자만 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사용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사례이며, 현재까지 해외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2020년 8월에 운영을 시작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비롯한 사용 방안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혜택을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납세자 소통

1. 공감소통


가. 도입 배경
국세청은 재정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기간에만 신고·납부를 안내하거나 홍보하면서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측면이 있었다.
또한 세무상담이 필요하거나 세금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서에 직접 전화·방문해 문의하거나 고충신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복잡한 세법규정과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은 국세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나. 연혁

 




 

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모든 세무서가 외부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국세청 직원)를 한 개의 조로 편성해 세금고충 상담과 해결을 돕는 ‘세금문제 상담팀’과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세금문제 해결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즉시 처리(One-Stop)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공식적인 소통창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계에 바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호응도가 떨어지고 참여기관의 협력 부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소통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2017년 7월 납세자와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자 기존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공감소통’으로 개편했다.

 

다. 제도 내용
공감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세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세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소통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했다. 특히 매 분기 한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납세자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운영하며 소통 역량을 집중했다.

1) 세정간담회
세무일정에 따라 세목별 신고납부 안내·지원, 세정 현안 안내 등을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직능단체 회원 등을 지방청·세무서로 초청해 운영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고간담회가 대표적이다.

 

2) 현장 방문간담회
국세청 직원이 직능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관계자 등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등이 있다.

 

3) 현장 상담실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세금신고 지원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에 개설하는 상담 창구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 복지관·다문화센터 등에 개설하는 상담창구가 대표적이다.


4) 산업현장 방문
관리자 등이 산업단지, 창업현장 등을 방문해 별도의 간담회 없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여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세금안심교실
지방청 주관으로 창업자,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세금정보와 사업성장을 지원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로 납세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통상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6) 세금교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국세청 직원이 참여해 참석자에게 기본적인 세금정보와 주요 세정 현안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7) 무료 세무상담 창구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회계사가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개설된 무료 세무상담 창구에서 영세납세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일정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지하여 많은 영세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성과

1) 지방청별 운영 성과                                                        
                                                                                           단위:회

 




*인천청은 2019.4.3. 개청함.



2) 유형별 운영 성과                
                                                                                           단위:회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납세자 친화적 공감소통을 통해 세금 불편사항 등을 경청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등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납세자와의 대면이 불가피한 현장중심의 소통활동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는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전화·온라인·영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소통활동으로 납세자의 세금 불편사항 등을 수집·해소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소통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0년 9월부터 현재의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변경해 소통 가능기간을 매 분기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개편했다.
각 지방청과 세무서는 확대된 소통 기간 동안 각 관서의 실정에 따라 납세자의 일정에 맞춰 간담회·현장 방문 등의 소통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와 현장 중심의 공감소통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 중심의 세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민생지원소통추진단

가. 도입 배경
국세청은 천재지변이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정지원은 특정 지역 및 시기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 및 건의사항이 각 국실별로 수집되어 국세청 차원의 업무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생략된 채 단편적인 문제해결에 그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납세자의 세무 고충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설치했다.

 

나. 연혁

 




 

2018년 9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국실 과장 등 12명의 내부위원과 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신설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추진단 외부위원이 세무지원 소통주간,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현장 의견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고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2019년 10월에는 업종별·분야별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장 의견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의 범위를 직능단체 및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선발함으로써 추진단 외부위원의 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2019년 1월에는 현장 밀착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소통 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소통팀’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내에 TF 형태로 신설했다.
‘납세자소통팀’은 산업단지·집단상가·전통시장 등 경제 현장을 상시 방문해 체류하면서 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세법교육 실시 및 세무지원 제도 안내 등 현장형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국세청은 보다 효과적인 납세자 소통을 위해 2020년 1월 납세자 소통 조직 및 업무개편을 통해 ‘납세자소통팀’이 수행하던 현장 방문·간담회를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 설치된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본청에 한정된 납세자와의 소통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20년 2월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 구성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직능단체, 혁신성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 방문, 간담회,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을 통해 수집한 납세자의 세무 고충과 건의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종합적·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각 업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의견 수렴에서 탈피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 현장 방문, 간담회,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을 통해 납세자와 직접 소통한다. 또한 직능단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국세청이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VOC와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등으로부터 납세자 의견을 수집하는 등 세무 고충 수집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라. 운영 성과
2018년 9월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출범 이후 2020년 6월까지 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통해 총 180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68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마.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주요 제도 개선 사례
❶ 중소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여 2020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❷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최저생활 지원을 위해 압류 금지 소액 예금 기준을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2020년 2월 11일 압류 분부터 적용

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세가 100% 감면됨에도 염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 규정이 없어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대상 자산에 염전을 포함하도록 관련 세법 개정

❹ 주소지 변경, 직장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받기 어려우므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신고 안내 방법을 도입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서비스 제공

❺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부여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퇴직 후 3~15년 미만(종전 10년)의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해 2020년 1월 1일 고용분부터 적용

❻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교체하게 되었을 때 변경된 세무대리인은 종전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한 납세자의 신고내역 조회가 불가능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크게 불편했으나,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변경된 세무대리인이 종전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개선

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제공하게 하는 납세 담보 면제 기준금액인 5000만원은 2008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물가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2019년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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