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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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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1>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4장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이하 “선박 등”이라 함)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법법§93. 4호, 소법§119. 4호). 예를 들어,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선박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2.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법법§93.4호, 법령§132①, 소법§119.4호, 소령§179①).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13.02.28.)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2절 조세조약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1. 선원부 용선료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한다.


2.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조세조약상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용선 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덴마크, 미국, 벨기에, 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된다.


3.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용료에서 제외된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사용료 포함 여부>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제한세율(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회선망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제3절 과세방법

2012년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이 2% 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사용료의 제한세율이 2%인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 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선박·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수 없다.
2013.1.1.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는 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국조법§29).

①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0%
②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22%

다만,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박·항공기, 장비 등의 임대소득에 대해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 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13.1.1.이후 제한세율 적용)
(서면법규과-1030, 2013.09.23.)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독일 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컨테이너 대가(국일46017-381, 1998.06.18.)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액체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 법인이 한·독 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해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 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된다.
나. 그러나 동 독일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국내원천 판단기준(재국조1260.1-1084, 1981.09.05.)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거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2.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홍콩 법인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및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구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2017.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5장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업소득

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법법§93. 5호, 법령§132②·⑤, 소법§119. 5호, 소령§179②·⑤, 소법§19).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소법 §19)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즉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다.
 

 

 






나.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기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법령§132④, 소령§179④).
그러나,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본다(법령§132②, 소령§179②).
1) 재고자산의 판매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법령§132②1호, 소령§179②1호).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법령§132②2호, 소령§179②2호).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재고자산에 대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법령§132②3호, 소령§179②3호).

 

■통상거래 조건의 의미(법규칙§65 ①)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양도의 범위(법령§132⑤, 소령§179⑤)
위 ‘1)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①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②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③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건설업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132②4호, 소령§179②4호).

 

■플랜트 건설·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법통칙 94-0…4)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해,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해 각각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 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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