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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변경 이의 없다” 답변…명의신탁 과세처분은 ‘정당’ 
“주주명의 변경 이의 없다” 답변…명의신탁 과세처분은 ‘정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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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남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요지
- 2006.12.28.
청구인 : 청구인의 차남이 청구인의 장남과 사위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


- 2019.11.13.
처분청 : 쟁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로­ 청구인의 차남이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써, 차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


- 2020.1.7.
처분청 : 청구인 차남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틀 고지하며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2020.5.14.
청구인 : 심판청구 제기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차남 ○○○는 2000.12.28. 청구인의 장남 ○○○로부터 ○○○의 발행주식 22500주(이하 ‘쟁점주식①’)를 ○○○에 취득하고, 2006.12.29. 청구인의 전(前) 사위 000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②, 쟁점주식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주식’)를 ○○○에 취득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4.8. 부터 2019.11.13. 까지 ○○○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5가합 521776 판결 및 2016.8.25. 선고 2015가합53514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을 근거로 ○○○가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2020.1.7.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의 납부 통지를 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지급해 실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수탁자의 변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판결 내용(2006.12.28. ○○○명의의 ○○○주식 22500주를 ○○○가 양수했는데 아들들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아들들 명의의 ○○○신탁통장 및 위 각 통장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등을 모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명의수탁자만 변경한 형식상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①을 제외한 ○○○의 보유주식에 대한 판결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명의수탁 자의 명의만 변경된 명목상의 거래로 보려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해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금융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명목상의 허위거래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 금융거래가 명목상의 허위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계좌인 ○○○계좌, 입금계좌인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밝히거나 ○○○를 상대로 조사해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거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기에 ○○○로부터 받은 돈을 ○○○가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다.


(4) ○○○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은바, ○○○의 ○○○보험 만기 인출금 ○○○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의 ○○○계좌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송금된 점이 명백하다.


(5) 청구인이 2014년 12월경 ○○○소유 ○○○의 주식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해지통지를 하였을 때 ○○○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송철호의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증식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6)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76.3.9. 선고 74누7 판결, 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 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 13655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은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4년 11~12월경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의 주식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원인으로 ○○○는 2015년 3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의 실질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 결과, ○○○의 모든 주식은 전부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설립초기에는 친인척 직원 등에게,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명의신탁했음이 확인됐고,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에 사후 자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이나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3) 청구인은 ○○○가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의 통장에서 출금된 매수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도 하에 주식양도의 외관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았고, ○○○는 2014.11.18.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통지를 받은 후 ‘○○○명의의 ○○○발행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실제주주라고 판단된다. 

(4) 다수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볍게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등).    


3. 심리 및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차남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룰 면제하되, 제 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판결 중 ○○○지방법원 2016.7.1. 선고 2015 가합521776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기각(2017.7.6. 선고 2016나2052607 판결)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2017.10.26. 선고 2017다250660 판결)됨에 따라 확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판결 중 ○○○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 가합535140 판결(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은 ○○○법원에서 기각(2017.7.6. 선고 2016나2058469 판결)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2017.10.26. 선고 2017다250077 판결)됨에 따라 확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 대로 ○○○명의의 다수의 계좌에서 자금이 수차례 이체된 후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피건데, 청구인은 ○○○가 본인 자금으로 ○○○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했으므로, 이를 명의수탁자의 변경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11~12월경 ○○○명의로 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을 했으며 그에 따라 ○○○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에 따르면 ○○○의 발행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했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①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된 ○○○명의의 ○○○신탁통장 및 각 통장에 대한 특정금전 신탁운용지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등을 모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 주주매매대금이 최종 입금된 ○○○명의의 ○○○계좌도 ○○○이 평소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에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증권거래세 등 세금까지 납부함으로써 주식양도의 외관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으며. 쟁점주식②의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동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쟁점주식① 포함)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에게 “원고와 ○○○명의의 ○○○발행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으로의 주주명의 변경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l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20서1989,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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