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 내용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소득세제과-315, 2021.5.13.)을 통해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 간 상호 합의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된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법령해석과-1747], 2021. 05. 17)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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