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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법개정 추진
김병욱 의원,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법개정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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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인간 거래(C2C)에 소비자보호장치 적용

플랫폼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가 재편되면서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C2C)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①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②이용사업자, ③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또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개인간 거래(C2C)의 경우 플랫폼의 분쟁해결 협조의무 일환으로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정부안과는 달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했다. 특히 정보 확인 의무 항목에서 ‘성명’을 제외(연락처만 포함)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플랫폼 업체 책임 부가 및 개인간 거래(C2C)관련, 정부안 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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