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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법인 소재국에 0.5% 세율로 법인세 더 낼 전망
삼성전자, 해외법인 소재국에 0.5% 세율로 법인세 더 낼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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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률 10% 초과분에 20%…경과세국 잇점 감소 전망
-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G7→G20→OECD→내년 시행?
- 국제조세통 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낸 책 인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연구・개발비나 산업재산권,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무형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9~12.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일랜드나 헝가리 등이 더 이상 지구촌 유수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행 자국 법인세율을 유지하되 전 세계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경과세국’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들은 세율 차이 만큼을 미국 국세청이 걷겠다고 한 것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해외법인 무형자산에 과세를 개시한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인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0일 본지와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말까지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가 실패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최근 주요 7개국(G7)이 합의, 추가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큰틀에서 합의를 본만큼 지구촌 세금 규칙이 조만간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13일(영국 콘웰 현지시각)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선진국 정상들의 합의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G20 재무장관들이 7월 베네치아에서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0월 열리는 OECD 회의에서도 약 140개 나라가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열고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이익의 1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100대 글로벌 기업이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방안을 2020년까지 도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연말까지 도출하지 못하자 논의를 강화해 도출한 성과다. 당시 G7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 기준을 도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일 합의한 세율이 15%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12.5%에 이르러, 국제사회가 정한 10% 이익률을 초과하는 2.5%의 20%인 0.5%를 갤럭시 휴대폰이 팔리는 나라에 추가 법인세로 내야 할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당초 미국의 최저한세 제안에 유럽연합(EU)이 반대했는데, 디지털 과세 대상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고정사업장 없는 디지털 기업에서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인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업에 관여(engagement)하는 업종을 포함시키자고 미-EU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한국 대기업들 대부분이 바뀐 국제조세 환경에 이해관계가 있고,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당장은 상관없는 기업들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G7 당사국들의 법인세율은 미국(21%), 일본(23.2%), 독일(30%), 영국(19%), 프랑스(33.33%), 캐나다(27%), 이탈리아(24%) 등으로 모두 15%가 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로 창간 100년을 맞는 미국의 경제 주간지 <배런즈(Barron's, https://www.barrons.com)>는 최근 보도에서 “기업 소재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과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골자로 한 이번 합의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매출을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어렵게 할 수는 있다”고 논평했다. 이 매체는 다만 “G7 합의 효과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에서 미미하며 당분간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경쟁을 제약하는 데 반대한다”는 일부 자유주의단체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여론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오승희 공인회계사는 본지와의 SNS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주세(州稅)가 추가로 판매세(sales tax)로 붙어서 돈을 더 내는데도 큰 반발은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최근 ‘국제조세론 최신판’을 출간했다. 총 5편, 39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국제조세 일반론과 조세조약, 국내원천소득론, 이전가격 과세론 등 이론과 법령 해설이라는 기초를 충실하게 정리했다.

제5편에서는 최근까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OECD 모델조세협약과 협약주석서,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현장의 제도변화와 실무과제들을 상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해 10개월만에 뚝딱 쓴 책이 아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ECD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하며 향후 국제사회가 이전가격과 조세피난처 등 국제조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과 쟁점 등을 유심히 살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언제 퇴임할지 몰랐던 5년 전부터 그간 모았던 자료들과 실무 경험에서 쌓은 지식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착실히 실행에 옮겨 책으로 엮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문고에 확인해 보니, 최근 1쇄가 완판되고 추가로 찍은 책들도 곧바로 소진된 걸로 확인됐다”면서 달라진 국제조세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계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에는 예의 뛰어난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 바 ‘창의적 세무조사’를 주창, 함께 일했던 조사 요원들이 “엄청 애를 먹으면서도 조사기법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임 시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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