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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이의신청 인용 557건·감세액 500억
국세청, 2020년 이의신청 인용 557건·감세액 500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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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중부청 157억·서울청 101억·인천청 96억·광주청 44억 順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105억, 법인세 88억, 증여세 78억 순

작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건수가 557건에 이로 인한 감세액이 499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감세액이 672억6300만원 이었다.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이의신청 감세액이 15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국세청이 21억4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100억7700만원, 인천국세청 95억9500만원, 광주국세청 44억300만원, 부산국세청 41억6200만원, 대전국세청 38억9500만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104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법인세 88억3500만원, 증여세 78억3600만원, 부가가치세 65억8000만원, 종합소득세 62억6600만원, 상속세 27억5600만원 순이다.

청구세액 규모별 중 감세액을 살펴보면, 5억 미만이 20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억 미만 111억2800만원, 10억 이상 110억1500만원, 1억 미만 40억7900만원 순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6년 822억4300만원, 2017년 840억7900만원, 2018년 784억4500만원, 2019년 672억6300만원, 2020년 499억8800만원 등 2017년 이후 감세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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