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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세금 정보 제공하느라 바빠진 가상화폐거래소
국가에 세금 정보 제공하느라 바빠진 가상화폐거래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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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압류추진…“경기도가 현황 알려주면…”
- 경기도, ‘지방세 징수법’상 질문검사권 행사해 거래소에 체납자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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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요청, 조세채권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으면 지방세를 체납한 거래소 이용자들 중 가상화폐 보유 현황‧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이미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정보를 파악해 압류,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 편입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14일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가상화폐 압류 대상은 45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억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조사를 의뢰한 뒤 거래 정지 및 압류, 추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행정재정국 세정과 소속으로 조세 채권 압류‧해제 등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강수지 주무관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조사, 지자체별로 나눠주면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공정국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도가 근거법령인 ‘지방세징수법’상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관내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는 명단상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를 파악해 도에 회신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가상화폐거래소 전수조사 결과는 행정 목적이 달라 도 차원에서 공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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