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4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 2억 5000만원→3억원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을 3년 만에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상한을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는 1억 8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등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 7만 2000명, 전국 합계 약 21만 6000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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