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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가공거래 해당분만 추징하세요”
조세심판원, “가공거래 해당분만 추징하세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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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거래까지 가공거래로 싸잡아 세금추징 당한 납세자 볼복에 경정 결정
— 거래처, 돈꿔달라는 요구 거절하자 억지 탈세제보…가공거래 협력은 인정

내국 법인이 해외 공장을 보수하는 데 쓰는 설비와 물품 제작에 쓰인 재료와 반제품 등을 매입세액공제 신청했지만, 국세청이 가짜거래(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했다가 해당 법인이 불복, 걷은 세금을 되돌려줬다.

도장기기·특수목적용 기계제조 및 판매업 A법인은 지난 2010~2014년 기간중 거래처인 금속제조업체 B법인에게 필요한 장비 제작을 주문해 납품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매입금액을 비용처리(손금산입)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25일부터 두 달동안 A법인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법인 세무조사 기간 중 B법인 대표자 박씨와 직원 김씨, 임씨 등이 A법인 대표 개인계좌에 총 32회에 걸쳐 건당 수백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리베이트 행위가 드러난 만큼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주고 받았다는 주장이었고, A법인측은 “(리베이트와 별도로) 실제 철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이 있으니 싸잡아 세금을 추징해선 곤란하다”고 맞섰다. A법인이 국세청 과세에 불복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이 살펴보니 A법인에 기계설비 원료를 대준 거래처 B법인이 국세청 과세의 화근이었다.

B법인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거래와 무관한 토지개발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지자, A법인에 실제 철자재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말고도 추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법인으로부터 허위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다시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가공거래분만큼 A법인 대표이사에게 재입금하는 식이었다.

이후 B법인 대표는 투자실패와 자금난으로 2018년 1월 A법인을 포함한 공통투자자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거래관계는 물론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B법인 대표는 심지어 2019년 10월 A법인 대표에게 “국세청에 일부 가공거래를 제보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A법인 대표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자 자신이 주도해 재입금한 가공거래분 금융증빙 뿐만 아니라 실제 철자재를 공급했던 실제 거래까지 모두 허위라고 탈세 제보를 했다.

국세청은 B법인 대표의 제보만 믿고 과세를 하다보니 A법인의 실제 거래까지 싸잡아 가공거래로 간주해 버린 것이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에 나타난 일부 세금계산서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문제의 세금계산서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봐 부가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돌려줘라”고 최종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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