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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배정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배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1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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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크라우드펀등 증권 발행한도 연 15억→30억 확대
종투사 50% 이상 소유 해외 손자법인에도 신용공여 가능

오는 20일 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개인투자자가 여러 증권사 계좌로 중복처약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되지만, IPO 관련 내용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무주 ‘균등배정’ 제도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다. 

하지만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에서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만들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IPO 공무주에 대한 일반청약자 중복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증권사가 청약자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인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가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사령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하는 경우,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 판단으로 단축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됐다. 

프로젝트 투자는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높아지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다. 

정부는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를 시행령 개정에서 정했다. 

종투사가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에는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공여 한도는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헀다.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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