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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세무조사 완전 무시한 넷플릭스, 세금 800억 추징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 완전 무시한 넷플릭스, 세금 800억 추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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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자료제출거부로 과태료와 함께 세무조사기간도 대폭 연장
- 본지 확인 요청에 담당부서조차 연결 안 해줘…추징 세액에는 불복한 듯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서비스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대표  레지널드 숀 톰프슨)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고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지가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대표전화(00-308-321-0058)로 전화를 걸자 “가입자 상담만 가능하고 언론보도 등을 확인해주는 홍보팀에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상담원 답변이 돌아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빌딩 타워 A 20층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조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국세청은 당초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4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비협조와 일부 심각한 탈세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사회‧거버넌스(ESG)를 세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강조되는 요즘, 이 회사가 한국 정부와 언론, 소비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태가 회사의 경영부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페쇄적인 경영구조다.

심지어 이 회사는 세무조사 요원들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적법하게 요청한 자료 요구를 대놓고 무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르면,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정의한 같은 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언론보도를 확인해주지 않아 본지 확인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회사가 최초 이런 법령 조항을 인지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수억원을 부과받은 것을 보면,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와 달리 북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캐나다 공인중개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주세(州稅)가 추가로 판매세(sales tax)로 붙어서 돈을 더 내는데도 큰 반발은 없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레지날 숀 톰슨(Reginald Shawn Thompson)은 1970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인이 된 이후 변호사(Attorney)로 활동해 왔다.

한국 넷플릭스를 맡기 전에는 영국에서 유한회사 넷플릭스 스튜디오(Netflix Studios UK Limited), 유한회사 넷플릭스서비시스영국(Netflix Services UK Limited)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그와 함께 넷플릭스 고문 자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한 동료는 그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지만 부동산 개념과 협상전략을 매우 빠르게 파악, 회사에 이익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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