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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NTN 아침 브리핑] 민심은 달래야겠고, 부자감세는 싫고…집권당, 종부세·양도세 헛발질
[6월16일 NTN 아침 브리핑] 민심은 달래야겠고, 부자감세는 싫고…집권당, 종부세·양도세 헛발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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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 금리인상 조짐에 대출 줄이기 시작
- 국토부, 도심 공공재개발주택에도 실거주 의무 명시
- 일대일로 협력 천명했는데, G7의 B3W로 번복할 상황
- 발가락에 초소형캠으로 여성 신체 촬영 4대 쇠고랑
- 변호사 3만명 시대…대형로펌도 동네소송 넘봐

<경제>

시중은행들, 금리인상 조짐에 대출 줄이기 시작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15일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보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는 “(금통위원들의 금리인상 의견을 근거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선 대출 한도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15일부터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한도를 늘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3월부터 같은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사실상 대출금리를 높이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5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p 낮췄고, 농협은행은 16일부터 전세대출과 우량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0.2%p 축소한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가계대출 총량을 적극 관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BS>는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이미 9%를 넘었다”며 “여기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자 은행들의 발걸음이 바빠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BS> 인터뷰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없애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 여신, 보험 등 금융 관련 협회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기로 했다.

<KBS>는 “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 돈줄 조이기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도심 공공재개발주택에도 실거주 의무 명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청약 조건에 ‘실거주 의를 추가하면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공공재개발의 일반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입주자에 대해 2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준공 이후 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인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의무를 부여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전문가 논평을 인용,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재개발로 혜택을 받는 것은 토지주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에 증권가 일부 “심한 거 아냐?” 우려

공모주 청약에 일부 투자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위원회 발표 개정안을 인용,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같은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가능하다.

<경향신문>은 “금융투자업계 한켠에서는 공모주 청약 시장 열기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일반 공모주 청약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우고도 ‘따상’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공모주 청약 시장이 그다지 뜨겁지 않은데,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려 든다는 우려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이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증권가 속어다.

 

코로나19로 집구미기 열풍…인테리어업계 상종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 꾸미기에 관심을 갖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올해 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인테리어 시공 기사 몸값도 치솟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욕조 설치, 타일 작업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실내 인테리어 계약 체결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였다면 최근에는 보름 이상 대기해야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는 설치하는 가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최근에는 연간 실수익이 1억 원을 넘었다.

 

삼계탕보다 비싸진 평양냉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양냉면의 주재료인 메밀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평양냉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5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을밀대'는 최근 냉면 가격을 1000원 인상했고, '봉피양'에서 판매하는 메밀 100% 순면 냉면 가격은 1만7000원에 이른다.

<한국경제>는 “메밀뿐만 아니라 냉면 육수 맛을 결정하는 한우 양지의 도매가격도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4% 올랐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물냉면이 아니라 금냉면’, ‘삼계탕보다 비싼 평양냉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치>

민심은 달래야겠고, 부자감세는 싫고…집권 여당, 종부세•양도세 헛발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경제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세 저항을 불러온 배경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이른바 중산층까지 대상에 오르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서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여 종부세 완화안이 원칙도 없이 난도질 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서울경제 >는 16일 당정 취재원을 인용, “(집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시가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되, 공제액 기주ㄴ 9억원은 현행대로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위 2% 기준만으로는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되 전반적으로 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다만 과세 기준인 상위 2%에 살짝 못미치는 공시가 10억9000만원은 안 내고 11억1000만원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 부담 격차가 확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라는 기준은 매년 바뀔 수 밖에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며 “행정 비용도 크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내 정책 파트와 정부도 과세 체계상 모순적인 구조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이상한 난도질만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조세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난 민심과는 관계없이 당내 갈등 속에 조세 체계가 땜질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상위 1%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종부세는 집값 상승으로 4%로 확대됐고, 마포 20평대 아파트 등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로 증가했다.

이 신문은 “당정청 모두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기획재정부는 상위 2%와 양도세 개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일대일로 협력 천명했는데, G7의 B3W로 번복할 상황

정부가 주요 7개국(G7)이 중국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대응책으로 제시한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과 관련해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B3W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 주도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B3W 구상에 합의했다. B3W는 중·저소득국의 인프라 개발 요구에 부응하되 사회, 환경, 금융, 노동 측면에서 투명하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합의다. <서울경제 >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협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중점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 데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

발가락에 초소형캠으로 여성 신체 촬영 4대 쇠고랑

발가락 사이에 각설탕 크기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끼우고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성 직원들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 2센티미터 정도 되는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운 뒤 항상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선 틈에 발을 뻗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초 거리두기 개편 전 중간단계…수도권은 6인 모임 허용

7월5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첫 3주간은 수도권에서 6인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MBN>이 보도했다.

당초 정부가 검토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2단계에서도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음식점과 카페, 유흥주점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7월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중간단계를 두기로 했다는 보도다.

<MBN>은 “중간단계 기간 중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도 8명으로 제한한 뒤 3주 뒤 인원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변호사 3만명 시대…대형로펌도 동네소송 넘봐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고, 최근엔 정보통신 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 수임료 '330만 원'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요즘엔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고 말했다.

 

들개가 된 반려견들…포획 포상금 최고 50만원

유기된 지 오래된 개들이 산 등지에 돌아다니는 탓에 자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차체들이 민간업체에 대가를 주는 '들개 포획사업'을 시작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들개 포획 시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 한 마리당 많게는 50만 원, 강아지는 한 마리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다.

<중앙일보>는 '들개 포획'을 두고 시민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전했다.

16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지각 여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6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지각 여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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