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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법인 ‘회생계획 양도 토지'는 회생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쟁점 예규] "법인 ‘회생계획 양도 토지'는 회생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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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지 않은 토지도 법원 허가받아 양도한 뒤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해당”
국세청, 법인 회생계획 수행위해 양도한 토지 관련 여부 유권해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xx.xx.xx.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20xx.xx.xx 회생계획안을 OO지방법원에 제출해 인가결정을 받았다.

A법인은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도 회생계획안에 있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안에 있는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해당 토지의 매각금액 상당액을 회생계획안에 있는 현금변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참조할 것도 제시했다.

기재부의 이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법령해석과-1831], 2021. 05. 25)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에서는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에서는 “영 제92조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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