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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이더, 대리기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자!”
전문가, “라이더, 대리기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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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 “재벌 대주주는 근로자 아니면서 근로소득 과세”
- “배민 등 플랫폼기업은 고용비용도 안내면서 원천징수 환급 못하게 세제운용”
- ‘종속적계약자’로 ‘근로소득’ 과세 문제없어…종교인처럼 과세하는 것도 차선책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등 코로나19로 초호황을 누려온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rider)’로 부르는 배달노동자들이 ‘종속적계약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소득’ 과세가 불가, 불안하고 위험한 고용조건에 세금 차별까지 직면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생계비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밤일에 나선 대리운전기사들 역시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에 해당되는데, 정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 방치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17일 “국회 김주영 의원 등 노동존중의원단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16일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주제 발표하면서 현행 ‘플랫폼경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지금 플랫폼경제 체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산업화시대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 폐해의 데자뷰를 보게 될 것”이라며 “차제에 <플랫폼경제기본법>도 제정,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발전과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들에게 가장 힘겨운 ‘세금’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세제개편을 서두르자고 거듭 강조했다.

구 소장의 문제의식은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업자등록도 못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사업자’로 정의됐는지에서 출발한다.

구 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세법에도 세무행정에도 없고 오로지 플랫폼사업자와 국세청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만들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과 국세청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대표 격인 라이더의 경우 사업자로서 소득율이 전문직보다 높고 동일한 화물운송 물류업보다 20%가 높은 현실에서 생긴 세 부담 문제가 심각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노동법에서 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성’을 공인받지 못한다고, 플랫폼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하고 주장했다. 재벌가 대주주들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상법상 위임관계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퇴직금보장법’도 적용받지 않는 ‘비근로자’이지만 연간 수십억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여만 ‘근로소득’을 내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무조건 사업자로 간주해서도 안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만들고 국세청은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 룰을 추인해줬다는 분석이다.

구 소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일 같지만 플랫폼사업자와 국세청 모두 잘못”이라며 “플랫폼노동자는 ‘종속적계약자‘이니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도 꺼린다면,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 외에 종교인소득을 신설했던 것처럼,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플랫폼노동자를 ‘종속적계약자’로 제3의 경제주체 지위를 부여, 세제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나 혜택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특히 “현재 시스템에서도 라이더인데 940918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5년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경제에 맞은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을 위한 업종코드와 소득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8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만 고용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 플랫폼노동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줘 원천세 환급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소장
구재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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