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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부동산 대책 사업 활성화 위한 세제 보완 검토
기획재정부, 2.4부동산 대책 사업 활성화 위한 세제 보완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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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사업·도심복합사업…취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 토지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규모 정비조합 소득·매출…법인세,부가세 비과세 예정

 

2.4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직접시행사업·도심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진행 시, 토지주의 취득세 감면 및 사업시행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 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의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적게는 1%, 많게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및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토지주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을 일반정비사업 수준인 1-3%로 감면을 논의 중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기준 200세대·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 참여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사업단계 및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 등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 포함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 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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