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과세표준을 법인세와 같이 하되 법인지방소득세율은 3단계로 차별화 누진과세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들어선 지역이 공장 가동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세표준별로 지방세를 누진 과세하되 국세인 법인세율은 인하하자는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환경오염이나 교통 유발 등은 지역사회 고유의 비용 현안이므로, 이를 많이 유발하는 법인에는 더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전체적인 법인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법인세율은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지역 현안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의 무조건 10%라서 특정 지역 사회적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법인에는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인 소득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에 덧붙여 걷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지역이 공장 가동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법인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이 유발하는 비용을 좀 더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에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올리는 대신 전체적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내리자(법인세법 제55조제1항 표 개정)”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지방세수를 늘려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한 입법”이라며 “법인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세금 총량은 변함이 없도록 하려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권명호 의원 이외에 강민국・김용판・김정재・안병길・엄태영・이종성・정희용・최형두・태영호 의원 등이 발의에 참가했다.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