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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미국 유한책임회사(LLC)의 과세문제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미국 유한책임회사(LLC)의 과세문제
  •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
  • 승인 2021.06.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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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62)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미국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의 장점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는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의 장점을 결합한 혼성 사업체(Hybrid Entity)이다. 파트너십은 크게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General Partnership의 파트너들은 회사 채무 등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에도 파트너 중 한 명이 반드시 General partner가 되어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과 채무 등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들은 비즈니스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손실 외에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LLC의 소유자(구성원)들도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파트너십의 Limited partner와 유사하게 LLC의 부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LLC가 연방소득세법 상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할 경우 LLC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LLC의 소득이 LLC의 구성원에게 Pass-through되어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부담한다.

 

2.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미국 LLC의 연방 세금신고서 제출 의무

구성원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인 미국 LLC(Multi-Member LLC)가 연방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에 파트너십 과세를 체크해야 한다.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Multi-Member LLC는 법인세 신고서식(Form 1120)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Form 1065(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에 Schedule K-1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Schedule K-1는 파트너십의 익금, 손금, 공제감면액에 대한 각 구성원의 지분을 나타내주는 신고서 서식이다.

구성원이 오직 한명인 LLC(Single-Member LLC)도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지 않는 ‘Disregarded Entity’가 되어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식(Form 1120)을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에 Single-Member LLC의 단일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미국 거주자인 경우는 Form 1040,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는 Form 1040NR)에 의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미국법인은 Form 1120, 외국법인은 Form 1120F)에 의해 파트너십의 익금, 손금, 공제감면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미국 LLC의 원천징수 의무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LLC에게 미국에서의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이 발생한 경우, LLC는 외국인 구성원에게 분배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IRC section 1446).

원천징수 시 적용될 세율은 외국인 구성원에게 분배될 소득(ECI 중 구성원 몫)에 적용 가능한 미국 세법 상 최고세율이다. 즉 개인 외국인 구성원에게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법인 외국인 구성원에게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Revenue Procedure 92-66과 Treasury Regulation section 1.1446-3은 원천징수 시기 및 원천징수 보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LLC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Form 8804에 의해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째 15일(12월말로 과세연도 종료 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외국인 구성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Form 8805도 Form 8804에 첨부해야 한다. LLC의 구성원이 전원 외국인일 경우 Form 8804의 제출시기는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째 15일까지로 연장된다.

 

4. 미국 내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 여부

만약 외국인이 소유한 LLC가 미국에서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을 수행했다면, LLC의 구성원 또한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LLC의 외국인 구성원은 미국 내 사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미국원천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 세법은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미국 세법은 미국에서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 여부에 대해 별도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IRS와 미국법원에 의해 그 개념이 확립되어 왔다.

IRS와 미국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미국에서의 사업활동(US trade or business)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업이 이익 창출 동기를 가져야 함.

•미국 내 활동이 일반적으로 상당하고, 계속적이고, 규칙적이어야 함(considerable, continuous and regular).

•미국 내 활동이 사무보조적이거나, 정례적이거나 또는 부수적이지 않아야 함(not be clerical, routine or incidental to the ordinary business) .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파트너십 수준에서 수행된 활동의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외국인 구성원이 미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미국 내에 원천을 둔 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FDAP Income)과 자본이익(Capital gains)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내 사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소득이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trade or business)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경우(“asset-use test”)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이 소득 창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material factor test”)

 

5. 외국인 구성원의 미국 내 소득세 신고

LLC가 외국인 구성원에게 분배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최고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외국인 구성원은 LLC로부터 발급받은 원친징수세액 관련 서식 Form 8805를 그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NR) 또는 법인세 신고서(Form 1120F)에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6. 한국 거주자인 LLC 구성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미국 LLC가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하여 연방소득세를 면제받고, 동 LLC의 구성원인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LLC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미국 LLC는 국내 세법 상 외국법인으로 취급되고,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미국 LLC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법인세과-789, 2010.8.25. 참조),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LLC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내국법인이 Single-Member LLC로부터 수취한 미국원천소득 1000에 대해 미국에서 200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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