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기업 파산 때, 국가채권 우선징수권 없으면 압류 해제해야
기업 파산 때, 국가채권 우선징수권 없으면 압류 해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행심위, 우선 징수권 없으면 일반 파산채권 절차 따라야
- 국세 체납은 국세징수법 상 우선순위 해당..."우선 징수권 유무가 핵심"

기업이 국가에 납부할 분담금을 미납해 부동산 등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 국가 채권이 우선 징수권이 없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한 파산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워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같이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사 A사는 고용노동청에 가산금을 포함한 직업훈련분담금 약 1억7000만원을 미납했고, 고용노동청은 이에 따라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A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런데 이후 A사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법원이 A사의 파산을 선고했고, A사는 현금 청산을 위해 고용청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분담금 채권 격으로 A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A사가 파산하며 분담금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채권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 A사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채권이라도 우선징수권이 없는 이상 파산선고 후에는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에 있다.”며, “파산기업 채권자 등은 현금 청산에 있어 좀 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심판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 및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고, 기업이 파산한 경우 처리절차를 묻는 질문에 "국세는 국세징수법 상 우선징수권 규정이 있어 국가 채권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각 행정기관의 압류 절차 관련해 우선 징수권 규정의 유무가 핵심”이라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