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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과세적부 따지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4명 공모
중부국세청, 과세적부 따지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4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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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위원 중 4명 8월말 임기만료…2년 임기 세무·회계지식 풍부한 회계사 등 대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재결청 최근 3년 내 근무자는 공모대상 서 제외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교수·회계사 민간위원이 4명”이라며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신규 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부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회계사다.

구체적 자격 요건을 보면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jee197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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