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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연장 관련 의견진술권·소요기일·입회제도 개선 논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관련 의견진술권·소요기일·입회제도 개선 논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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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최 첫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양동구 국세청 납보담당관 “효과 분석해 회의 정례화 검토 중” 밝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한자리에 모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그간 느낀 점과 현안을 함께 토론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가 2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양동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해당 각 국·실과의 협의 때 납세자 권익보호 개선에 효과 있다고 판단되면 정례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민간위원들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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