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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올 여름휴가 ‘나눠 사용’ 권장…휴가사용률 13% 유지
국세청 직원 올 여름휴가 ‘나눠 사용’ 권장…휴가사용률 13% 유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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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준수 적극 강조…여름휴가기간 14일부터 9월17일까지 운영
과장급 이상은 비성수기, 미성년 자녀 있는 직원은 휴가기간 우선 선택
“김대지 국세청장 휴가는 간부·고위직 인사 마무리 한 뒤 잡힐 것” 전망
중대본 ‘하절기 특별 방역 대책’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철저 준수

국세청은 직원들의 올 여름 휴가를 부서별·주단위로 실시해 권장 휴가사용율 13%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준수에 최우선 방점을 찍기로 했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관서에 내려 보낸 올 여름 휴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가급적 분산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월 5일을 시작으로 통상 8월 2,3주까지를 여름휴가 성수기로 잡고 있는데 올 여름휴가의 경우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사용을 권유하고 휴가 운영기간도 앞 뒤로 늘이기로 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고위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돼야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휴가계획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여름휴가는 전 직원에게 6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서별·주단위 권장 휴가사용율 13%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가급적 휴가 사용 인원을 분산하고 2번 이상 나눠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작년 여름 휴가기간은 7월 첫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운영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장급이상 관리자는 비성수기를 중심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직원에게는 휴가기간 선정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 여름휴가의 경우 중대본의 ‘하절기 특별방역대책’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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