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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임직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연장 추진
늘어난 임직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연장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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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중소기업 고용증대 도와야”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은 21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제30조의4제1항)을 개정하는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는 김상훈 의원 이외에 곽상도・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박대출・박완수・이명수・정진석・조명희・한기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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