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확인되면 일벌백계로 엄중조치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장급 간부의 낮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 최종 감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해당 간부는 이미 직무정지 조치된 상태이며, 직원들도 국조실 감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이 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했다.
한 공정위 국장은 지난 2일 청사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정권 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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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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