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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車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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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6월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 민간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권순배 사무관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70%를 인하했고, 그 뒤로 30% 인하조치를 수차례 시한 연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또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세율 인하로 자동차가 많이 팔려 차 개소세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권사무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전체 개별소비세의 약 12~15% 정도 된다. 개소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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