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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때 중과세 정당
대도시에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때 중과세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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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주식 전부 매수후 임원·자본·목적사업 바꾸면 법인설립"
- 부동산 취득세 중과 회피로 봐…대법원 판결도 취득세 중과 인정

 

법인이 대도시 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다른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실적이 없고 매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휴면법인으로 봐 취득세를 중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최근 심판결정례를 22일 소개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법인은 "법인 인수 · 실적이 미미했지만 사업을 영위해왔다"며 "부동산 취득세 중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A법인은 지난 2019년 2월 13일 토지 2386㎡ 및 그 지상건축물 5003.85㎡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했다. A법인은 이에 앞서 2016년 11월 11일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해 설립됐다.

과세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봤다.

지자체는 이에 2020년 3월에 A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제2항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80을 적용, 세액을 산출해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휴면법인’ 조항을 인용,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A법인측은 "법인의 전신인 A사 인수일(2016년 11월1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정상 영업을 통해 매출액이 있었고, 2015년엔 매출액은 없었지만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사 임원의 절반이 교체됐더라도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 "인수전부터 이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일대에 건물 건축을 위한 인·허가 여부 질의 및 금융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때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법인은 또 대표이사가 2017년 7월 3일 A사 주식 100% 취득한 전·후에도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의향서를 받거나 부동산에 소재하는 임차인들의 시설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물의 신축을 준비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이에 따라 인수일인 2016년 11월 11일 이전 적어도 1년 이상, 인수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2017년 7월 3일까지 건축물 신축 관련 사업을 계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A법인은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영업실적 발생 없이 급여·임차료 등의 사업 운영 관련 일반 경비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실적이 반드시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 상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예로 들며 청구법인의 전신인 A를 휴면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 보기 곤란하거나, △재고자산·매출원가·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서울특별시 세제과-11617,2019.8.16.)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세관청은 "인수일로부터 2년전부터 인수일까지 사업실적을 살폈더니 2016년 12월 용역료 매출이 있었지만 미미하고, 용역계약서 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실제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매출액을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매출처도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11월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확인되지만 직원 채용 사실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심판원 심리과정에서 강조했다.

또 A법인이 법인 인수 후 절반이상의 임원을 교체한 사실이 있고, 무형의 업무 추진을 사업의 실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 설립 대신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 매수 후, 법인의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해 실질적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심판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대도시내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A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심2020지1588(20210602)취득세기각)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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