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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규]회수기일 2년 경과한 대손금…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쟁점예규]회수기일 2년 경과한 대손금…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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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후 회수 못한 외상매출금 2020년 1월1일 이후 2년 경과한 경우”
국세청,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공제시기 사전답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인 질의 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했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법령해석과-1908] 2021. 05. 3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에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의2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제11호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는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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