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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증명발급 확대…외교부 온라인서도 15종 국세증명 발급
비대면 증명발급 확대…외교부 온라인서도 15종 국세증명 발급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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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17>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3장 납세행정 서비스

3  민원서비스
2. 국세 민원증명


다. 다양한 국세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
1) 방문(대면) 서비스
(1) 민원봉사실 대기인 조회
국세청은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민원을 신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손택스 앱에서 민원봉사실의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민원봉사실 대기 인원 조회서비스’를 2019년 4월 30일부터 실시했다.
2020년 6월부터는 인터넷 홈택스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사이트를 확대해 일부 세무서에서 시행했다. 2020년 말까지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대기인 수를 조회할 수 있게 대상 관서를 확대해 민원인이 각 세무서의 대기인 수를 고려해 방문지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세무서명 버튼 선택방식’에서 전국 지도에 위치로 표시된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정보선택의 시각적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2) 방문상담 예약제
국세청은 2009년부터 민원인이 사전방문 예약을 통해서 대기 없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홈택스의 ‘방문상담 예약’ 메뉴에서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방문할 날짜·시간을 신청하면 직원에게 방문상담 예약 신청내역이 전달되어 민원인이 예약된 일시에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 상반기 현재 제공되는 상담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양도·상속·증여·근로장려세제 업무분야와 각 세목 조사, 고충·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등이 있으며 창업전문 세무상담, 민원증명 발급예약, 기타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3)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안에 세무서 직원이 근무하는 민원봉사실을 설치해 원거리 세무서 대신 가까운 지자체에서 국세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해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한 제도이다.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은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국세제증명 발급은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2019년에 29개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4) 어디서나 민원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장애인, 고령자, 농어촌 주민 등 IT 이용과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더욱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범부처의 민원 사무를 연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왕래가 불편한 원거리 거주 민원인들을 위해 1999년 5월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통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다른 증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9월 4종, 같은 해 10월 3종을 추가하고 2015년 2월에는 사실증명, 2016년 11월 2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왔다.
특히,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세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 공무원이 확인해 팩스로 전송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2019년 12월부터 사실증명을 제외한 국세증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5)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2001년 시범사업(대전 유성구, 서울 강남구)을 거쳐 200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13종의 국세증명서류를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0년 상반기 현재 전국 4400여 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이 발급되고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시행 초기인 2016년에는 28만2000건 발급되었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221만 건이 발급되었다.
많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6) 민원 우편제
‘민원 우편제’는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국세증명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1월 도입되었다.
민원인은 전국 3500여 개의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봉투를 이용해 국세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자택 등 원하는 곳에서 14종의 국세증명(영문 증명 발급 제외)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왕복 우편요금(4500원 정도)이 발생하고 우편접수 및 발송(익일 특급 발송)에 따라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2~3일 정도 발생해 민원 이용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2) 온라인 서비스
(1)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은 2002년 4월 홈택스 개통 이후 같은 해 11월 시작된 국세증명 조회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2004년 1월 민원증명 6종 발급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민원증명 3종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국세증명이 도입되면 즉각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1월부터는 민원실에서만 발급하던 사실증명 5개 유형에 대한 발급을 시작해 2020년 3월 현재는 즉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15종과 사실증명 12개 유형 모두 홈택스로 발급이 가능하다.
2019년 국세증명 발급 건수의 약 77%(약 3900만 건)가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는 등 홈택스는 국세증명 원격 발급의 대표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2005년 12월 민원증명 4종을 스마트폰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e-세정’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다만, 당시 모바일을 통한 웹 환경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활용도는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활성화와 더불어 ‘모바일을 통한 국세증명 발급신청 서비스’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2015년 12월 국세증명 발급신청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민원서비스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당초 서비스가 제공되던 국세증명(13종) 신청 외에 사실증명(12유형) 신청,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 신청, 민원신청 결과조회, 방문민원 결과조회 등 9개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앱의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앱을 통한 국세증명 열람 및 수요처 팩스전송 시스템을 구비해 민원인들이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 수요처에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높아졌다.


(3)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열람만 가능했던 정부 민원포털 ‘정부24’에서도 2015년 6월부터 국세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이용자들의 국세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2016년 11월 국세증명 3종, 2018년 6월 국세증명 5종, 2018년 12월 사실증명 2종을 추가함으로써 즉시 발급 가능한 증명 14종과 사실증명 2종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의 유출 우려로 인해 ‘정부24’에서는 국세증명 조회·열람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국세 정보의 저장 방지, 국세청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정부24’ 간 연계 프로그램 보안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기회를 마련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부터 ‘정부24’를 통한 국세증명(6종)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현재 국민들은 ‘정부24’를 통해 즉시 발급되는 국세증명 14종과 사실증명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향후 방향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비대면(untact)을 통한 증명발급 확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홈(손)택스, 정부24에서 16종의 국세증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전자지갑을 통해 수요처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외교부 ‘e-아포스티유 시스템’을 통해 15종의 국세증명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3. 사업자등록
가. 도입 배경 및 경과(연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종 신고서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해 과세자료 관리의 초석으로 삼아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 등 주요한 사업 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등록하여 사업의 계속 상태와 변동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는 재화·용역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1998년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 각종 세법상 신고·부과, 체납관리, 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를 지역 담당자가 처리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8월 종로세무서와 성동세무서를 시범 세무서로 시작해 사업자등록 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1999년 1월에는 66개 세무서로 확대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에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부과 담당 소관업무의 일부로 처리되던 사업자등록 업무가 신고센터에서 납세자 편의 위주로 일괄해 전담 처리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자 대다수를 현지 확인해야 함에 따른 사업자등록 처리 지연 및 사업자등록 업무와 세적관리 업무 분리로 인한 체계적 관리 부실로 위장사업자 발생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5월부터 면담점검제를 도입했다.
면담점검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담 제외자에게는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면담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등에 대해 본인을 상대로 면담 점검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1999년 9월 국세행정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정도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서비스 조직의 대폭적인 확충을 계기로 종래의 공급자 중심의 납세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신설했고 사업자등록은 납세서비스센터 내의 신고등록팀에서 처리했다.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 위장 사업자차단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이력 등을 검토해 사전 현지 확인 대상자로 분류하고 현지 확인 후 정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분류 전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등록 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업 준비기간 중의 매입세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2010년 12월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G4B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를 이용해 법인사업자등록 정정 일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렌트홈을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2018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는 2015년 12월에는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2019년 12월에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10월에는 전자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 등록 현황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기 전에 과세된 개인·법인 영업세 과세 현황에 의하면 1977년 당시 82만명의 사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사업자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말 기준으로 개인·법인을 합해 총 800만명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사업 중이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도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2만명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라. 향후 방향
2020년에는 인허가 업종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신청 시 사업자등록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4.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보호
가. 도입 배경 및 경과(연혁)
과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료의 조정, 임대기간, 보증금 반환 등 제반 문제에 있어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고, 특히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영세 임차인이 감수하는 불이익은 민법의 규정만으로 구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적인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임대·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억제하고, 영세 임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2001년 12월 29일 의원 입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11월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초 200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하였으나,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등 조기 시행 여론에 따라 2002년 8월 법을 개정해 2002년 1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또한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2009년 5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했다.
2013년 8월 법 개정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했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 상한을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2015년 5월에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서식 등이 제정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했고 임대인의 권리금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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