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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거래 통한 통상적 성립·인정된 가액 의미 
‘시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거래 통한 통상적 성립·인정된 가액 의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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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2>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개요

가. 재산평가의 의의
재산의 평가란 특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써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평가에 관한 문제는 과세대상 포착 못지않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로서 납세자들로부터 빈번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해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평가기준일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가액의 가변성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상증법§60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재산
(1) 상속개시일(사망일)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사망일이 평가기준일이다.


(2) 실종선고일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시를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로 정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해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 제2조 제2호에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실종선고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2)증여재산
(1) 민법상 증여재산

 






 

(2) 민법상 증여재산 외의 상증법상 증여재산
-신탁이익:지급약정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등
-보험금: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저가·고가 양도:대금 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예외 매매계약일
-채무면제: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부동산 무상사용: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합병 시 증여: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증자 시 증여:주금납입일(주금납입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감자 시 증여: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시 증여:현물출자 납입일
-전환사채 등의 증여: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양도일 및 주식전환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특정법인에 재산 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배당 등을 한 날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금전 무상대출 시 증여:대출일, 대출기간 없거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계속하여 대출받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새로운 대출일로 본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밖의 이익증여(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 등):이익을 받은 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한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에 의하도록 한 1993.12.31. 이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결정을 받는다(헌법재판소 96헌바67, 1999.6.24. 결정).

 

4)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때에 당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통 15-11…1①).

 

5) 합산되는 증여재산(재차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본통칙 47-0…2에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증여재산을 재차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때에 이미 평가되었던 증여가액을 단순히 합산해 평가한다.

 

다. 재산의 평가방법
1) 원칙:시가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시가를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

 

2) 예외:보충적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의의 및 필요성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특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


(2) 적용요건과 입증책임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97누8502, 1997.9.26. 외 다수).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66).

 















4) 재산종류별 평가원칙 및 재산평가 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개별평가해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하며,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상증통 60-0…1).


5)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상증령§58의3 ①, ②) 이때,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6)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는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해 거래의 관행에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7)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해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할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통칙 65-1…1).


8)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은 지분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60-49…3).


9)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다(상증법§65②).

 

2. 시가평가
가. 시가의 정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시가의 범위 확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세는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까지로 하며,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이내에 상속·증여재산 자체에 있는 거래가액, 2이상 감정기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공매·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2004.1.1. 이후부터는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2005.1.1. 부터는 상속·증여재산 및 그와 유사한 재산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했으며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상증법§78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당 재산 및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

 

 

 


 

■납세자가 동일·유사한 재산에 대해 평가기간 이내 신고한 경우 매매 등의 가액

 

 

 




1) 거래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 등의 가액이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49 ①1).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등에는 시가로 인정하는 예규,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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