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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명세서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 "지급명세서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제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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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해당
미제출·지연제출 땐 각각 0.25%, 0.125%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국세청은 24일 올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및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바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 것.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올 1분기(1~3월) 지급분을 4월 말일까지, 2분기(4~6월) 지급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1, 4, 7, 10월 말일까지 연 4회 제출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종전에 1, 7월 말일까지 연 2회 제출했지만 주기 변경으로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은 종전처럼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동 없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종전처럼 올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 7월 이후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분부터 변경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종전 1%), 지연제출하면 0.125%(종전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산세율도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다.


다음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관련 주요 문답.

Q1)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A)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Q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하고 있다. 소득자의 업종코드 중 '기타자영업(940909)'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

A) 기타자영업(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자의 35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분류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적는다.(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등)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무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A)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2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2.03.10.)

Q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21년 12월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A)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작성한다.

예시) '21년 12월분 근로·사업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한다.

Q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자의 업종코드 분리·신설된 업종은 무엇인지

A) 고용보험 확대대상 직종과 연계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분리·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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