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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 5% 이상 보유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해야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 5% 이상 보유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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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인 존속법인이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 의무…합병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금감원,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5% 이상 주식 보유여부는 따져야

 

법인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5% 미만 보유한다면 합병 전 소멸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147조 및 173조, 동법 시행령 200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따라 합병 후 대량보유상황 보고 기준이 합병 전·후 어느 법인에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 같이 회신했다.

금감원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를 의미하므로, 합병 이후 소멸법인이 아닌 존속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량보유자가 보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147조, 173조, 시행령 200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을 주주와 특별관계자가 합산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한 날(합병등기일)부터 5일 이내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코넥스 상장 A사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해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했는데, A사가 SPAC 합병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사) 함에 따라 결국 B사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됐다.

질의인은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해 5% 공시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가 소멸법인인 A인지 존속법인인 B사인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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