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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면세점 부정판매로 허가 취소땐 소명할 기회도 없다
외국인전용면세점 부정판매로 허가 취소땐 소명할 기회도 없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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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최소한의 청문절차 보장해야”…’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세청이 지정하면 해당 판매장에 제품 넣는 제조장・판매장 개소세 면제 혜택

한국 정부가 국내영업중인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면세물품 부정판매 사실을 적발해 ‘외국인 전용 판매장’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 당하는 판매장이 부정판매를 한 게 사실인지, 했다면 왜 했는지,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부정인지 등에 대한 청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세청이 취소해도 되기 때문에, 소명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세청이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개별소비세법’에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 전용 면세점 허가를 내주면 183일 이내 국내 머무르는 비거주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제조장 또는 판매장 반출 단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지정 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이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입장에서 지정 취소로 경영상 큰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데다 각종 법률관계 안정성에 큰 변화를 초래, 지정 취소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판매 행위였는지 소명기회는 줘야 하는데,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아예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권명호 의원은 이에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국세청의 지정 취소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라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정 취소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제8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개소세법을 포함해 외국인전용판매장 허가 취소 때처럼 청문절차를 두지 않은 100여개 법률을 전수 조사, 그중 36개가 청문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면서 “개소세법처럼 다른 법률도 필요하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송언석 의원만 무소속 상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권영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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