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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도시지역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양도세 중과 배제”
“읍・면 도시지역도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 양도세 중과 배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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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입법발의…주택값 기준 올려 현실화
— 2주택 중 한채 팔고 농어촌주택 살 때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 연장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에 ‘읍・면의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소재하는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팔 때 세제혜택 시한을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다주택자 세금이 걸림돌이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을 고치자는 입법 노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고 있는 ‘읍・면의 도시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예외조항을 신설해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구가 줄어 점차 쇠락하고 있는 ‘읍・면의 도시지역’ 소재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도시에 보유한 2주택자가 이런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서 한채를 팔때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이번 입법을 준비했다.

특히 이 경우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물론 팔게 되는 한 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기존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2년 연장(안 제99조의4제5항)하자는 내용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어촌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2억원(한옥 4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 현행 주택시세를 반영하고 가격기준을 일원화(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하는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넣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양도하는 기존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자는(안 제99조의4제2항)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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