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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그룹에 2349억 과징금…삼성전자· 최지성 고발
공정위,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그룹에 2349억 과징금…삼성전자· 최지성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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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최대규모 과징금…삼성전자에만 1012억
삼성 “부당지원 아닌 정상적인 거래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총 2349억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고발됐다. 

삼성 측은 “부당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일감몰아주기 지원주체로, 삼성웰스토리는 지원객체로 각각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마진율 25%로 검증하기로 했는데, ,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가 있다고 봤다.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다.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접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직접비(식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수주 여부 결정 등 급식업계의 영업 기준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2013년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4월 삼성디스플레이, 6월 삼성SDI, 7월삼성전기와 이같은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위 심의일까지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식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까지 마진으로 수취했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겅정위는 설명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2014년 1월에는 재무담당 사장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모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모 사장이 중단시켰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모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공정위는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아워홈,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은 같은 기간 상위 11개 평균 영업이익률 3.1%을 기록한 것과 견줘, 웰스토리는 높은 15.5%라는 현저히 높은 영업이률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같은 계열사의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에서 발생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는 약 2조 8000억 원으로 피합병회사인 옛 삼성물산의 가치인 약 3조 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기간 배당액 및 배당성향은 728억 원(99.02%, 2015년) → 500억 원(67.91%, 2016년), 930억 원(114.56%, 2017년) → 500억 원(71.42%, 2018년 7월 공정위 현장조사) → 100억 원(16.92%, 2019년)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삼성 측은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입장을 내고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면서 “웰스토리가 핷미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적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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