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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있거나 드론이 찍은 내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 받나?
페북에 있거나 드론이 찍은 내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 받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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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조찬 포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례 등이 자세히 공개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가령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본인의 사진이나 글, 개인 정보 등을 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이전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응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쉽게 ‘드론(drone)’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5일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서울 강남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을 주제로 제4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종인 위원장은 포럼 발제자로 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TklDPxaVVZ__zwKy4tno8g)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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