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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에 일감주는 사업자, 과세자료 매달 제출해야
특고 종사자에 일감주는 사업자, 과세자료 매달 제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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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25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대리운전업체, 택배사 등 특고 일감제공 사업자대상
- 성실제출 때 세액공제는 합의 불발…“유예기간 둔다”
- 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부터 고용보험…캐디는 유보

10월부터 대리운전기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매달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사업자는 6개월 유예기간이 거친 뒤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특고 종사자에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에 앞서 24일 회의를 열고 개정 법안에 합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제공자하는 사업자들은 과세자료에 포함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캐디, 파출부, 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목욕보조원 등이 제공하는 용역 제공 노동자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조세소위는 24일 회의에서 현행 '연간 1회'인 용역제공자 과세정보 제출 주기를 '매달'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정보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합의를 못봤다.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뜻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또 과세정보 제출의무 위반 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적용과 과태료 부과 시기를 7월 이후 3개월, 과태료 부과는 6개월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마음이 급한 여당측이 7월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안을 냈지만, 7월 임시국회 의결 일정과 납세자의 제도 시행 적응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야당측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세자료 제출 조항은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발효된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을 추가했다. 지난 6월8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 104조의11제1항에 따라 12개 직종이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12개 업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캐디는 내년부터 소득을 파악,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특고 종사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
특고 종사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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