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0원 세액공제… 모바일 홈택스·홈택스로 간편신청
Q1)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모든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Q2)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국세 고지서 건당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세액공제한다.
ㅇ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고지된다.
* (예시) 납부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
Q3)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고지서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Q4)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Q5)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 고지하는 다음날 안내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15일, 납기 3일 전)
ㅇ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하다.
Q6)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신청 해지가 가능한지?
□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해지할 수 있다.
Q7)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 납세자가 2회 연속해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Q8)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경우 재신청하려면?
□ 전자고지 신청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