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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 ‘조세법률주의’ 적용 유연해야”
“급변하는 시대, ‘조세법률주의’ 적용 유연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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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기술 등 변화상 법률에 다 담기 어려워”
- “조세회피 막으려면 위임입법, 실질과세원칙 잘 활용해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외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칙을 견지하되 적절한 ‘실질과세의 원칙’ 보장을 위해 적절한 위임 입법도 잘 황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경제 현실 변화나 전문기술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모든 과세요건을 명시할 수 없으니 행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거나 신종 세원에 대한 ‘간주 과세’도 불가피한 것이며, 입법기술적으로도 유연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발간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요즘처럼 조세 관련 법령이 각종 법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입법자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이런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적극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2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가급적 지키는 게 대원칙이지만,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입법 기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또 “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조금씩 단순화해 자주 개정하지 않고도 유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최근 집권 여당이 추진키로 한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법률주의에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조사관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나오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헌법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가 조세 관련 법령 입법 때 고려할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정의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와 과세 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했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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