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수출액 부풀린 수출채권 고가에 매각…무역금융사기 기승
수출액 부풀린 수출채권 고가에 매각…무역금융사기 기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세청, 은행연합회·시중은행·수출보험공사 등과 대책 부심
- 고가허위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서류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
- 자율 수출신고 후 외환-수출신고 내역 대조 심사 시차 악용
- 관세청, ‘무역금융사기방지시스템’ 추진…법령 개정도 필요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관련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무역금융사기피해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관련 유관기관 참석자들이 지난 25일 무역금융사기피해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비싼 값에 수출채권을 팔아먹은 불량기업들을 막고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무역금융사기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 국민 혈세로 조성된 무역금융기금을 제 뱃속 채우는 데 동원하고 다른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적잖은 피해까지 입힌 중범죄자에 해당한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지난 25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 무역장려금융 빼먹은 악덕기업들

관세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수출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등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를 공유하고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런 정부 방침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최근 적발했다.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관세청은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적발과정에서 확인했다.

 

관세청, ‘무역금융사기방지시스템’ 추진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현석 과장은 25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무역업체가 실제 수출입실적보다 매출액을 높여 은행으로부터 더 많이 돈을 받아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끊어주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수출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은 신고내역 중 의심 가거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검사에 착수한다”면서 “가령 외환내역과 수출신고내역을 대조, 수출신고는 높게 했는데 받은 돈은 적다든지 하는 사항을 가려낸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에 시차가 존재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수출금액이 부풀려졌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도 자체 정보들을 축적하고 부정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수출보험공사와 은행, 관세청 등이 보유한 정보가 각각 달라 개별 보유 정보만으로 완벽하게 부정거래를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이번에 관세청이 ‘무역금융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 금감원 등과 공유해 무역금융사기를 차단에 본격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금융사기는 엉뚱한 기업들이 무역 금융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관세청이 추진하는 ‘무역금융사기방지시스템’은 무역 금융이 꼭 필요한 건실한 기업들에게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외환거래 등 기관정보 공유 위해 법령개정 뒤따라야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금융사기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 등이 무역금융 사기피해를 당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

다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부정 시도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무역금융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려면 기관별 보유 정보를 교류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여러 법적 제약 때문에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기관 보유 정보를 서로 완전히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각 기관별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공유, 시중 은행들 간에도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일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어떤 무역관련 서류를 받으면 안전한 것인지 등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무역금융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 체크리스트 같은 규정을 외국환 거래규정에 좀 추가해 달라는 참석 기관들의 제도개선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할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시기와 개정 방안을 은행 요구수준에 맞추는 쪽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무역거래 제도 허점 악용한 사기 많아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특수무역거래는 ▲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이 있다.

김현석 외환조사 과장은 “해외 인수도 수출입의 경우, 한국 제조기업 중국 공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제3국으로 빠져나가 한국 관세청 수출입 신고가 안 되는 점을 악용, 수출금융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인수도 수출입의 경우) 한국 통관당국에 잡히는 수출‧수입 내역이 없으니까 조작하기가 쉽다”고 전제, “한국의 시중은행에 인보이스(주문내역)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서 수출했으니 무역금융을 달라’는 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면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금융사기피해방지 공조 위한 의미 있는 첫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자고 다짐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세청 간부는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렸다기보다 일단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기관 보유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독 민감한 한국 관료사회 분위기에서 법령 제도로 확정되기 전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말로 풀이됐다.

이 간부는 그러나 “무역금융 사기피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절박함을 법령제도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신속‧정확하게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법령 개정 전에도 은행들이 상황별, 사례별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과장은 “은행들이 우리 관세청 시스템 담당자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관세청 시스템을 언제쯤 볼 수 있는지, 회의가 끝나고도 계속 질문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