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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후 기타소득 과세하면 만사형통”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후 기타소득 과세하면 만사형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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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편-선별 논란은 가라!”
— “신속성+공정성 두마리 토끼!…저소득자, 종소세 합산신고로, 환급”

한 여당의원이 ‘선별지원’과 ‘전국민지원’을 놓고 여야, 당정, 여당 대권주자 사이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한방에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해 지원금 지급의 정책효과가 황금시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도록 하되, 재난지원금지급 때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때 저소득자에게 환급을 해줘 ‘공정성’도 놓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 28일 “보다 ‘신속한 지급’과 ‘보다 공정한 지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선택하자는 식의 지급 범위 논란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해법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다.

강의원은 “소득 파악은 과거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허비하면 지원금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 역시 항상 갑론을박을 낳는 잣대였다. 강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더 걸렸다”며 ‘공정성’을 기하려다가 매번 ‘신속성’을 놓쳤던 선례를 되짚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 국민 전체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정산을 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모두 이루겠다는 것.

강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포함, 재난지원금에서 기타소득세를 떼고 소득이 적은  이들은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환급 받는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지원금 ‘신속 집행’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공산이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 법안을 통해 예산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원천징수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원 정도이고, 소득을 받은 사람별로 지급하는 국가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과 이듬해 종소세 신고로 환급받는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하지만 나중에 종소세 신고 때 합산할 수도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저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은 재난지원금을 합산신고 해서 원천징수로 뗀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올해는 이미 늦은 감이 있고, 법 개정 후 내년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초 강병원 의원실이 최초 아이디어를 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구체화를 시도했었지만, 법률 개정에 진척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 이외에 강민정・강선우・김두관・김민석・설훈・용혜인・이수진・허종식・김정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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