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0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공정위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관련 법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 설명회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함으로써, 기업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직접 시청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