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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계·주류 등 6개업종 실태조사…올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위, 기계·주류 등 6개업종 실태조사…올해 표준계약서 도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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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 대상
"생생한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KDI가 방문조사"
조사결과 10월·11월 발표…12월 중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의 대리점 거래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앞두고 이들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에는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가격결정구조 등이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이들 6개 업종별 유통구조 현황과 불공정 행위 유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계 업종은  세부 품목별로 상위 대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 책임으로 미납된 대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등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했다. 

사료 업종은 개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전속성이 높은 업종이다. 때문에,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활용품 업종은 소비 결정의 브랜드 의존도가 높고 실생활에 밀접해 전국적인 영업채널 확보가 필수적인 업종인데,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달성을 강제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있다. 

주류 업종은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거래가 일반적이다. 

협의회 가입 대리점에 대한 계약 종료 및 공급축소․중단 등 불이익 제공 행위 및 도매점을 대상으로 한 구입강제 행위 등이 발생한 적 있다.

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이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업종으로 기술력 및 브랜드 파워가 우월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셀프 인테리어 관심 증가세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화장품 업종은 시판 대리점, 방문판매 대리점,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채널이 구축돼 있다.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이동시키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그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근거 조상이 신설된 이후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해 대리점거래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업종은 2018년 ①식음료, ②의류, ③통신, 2019년  ④제약, ⑤자동차판매, ⑥자동차부품, 2020년  ⑦가구, ⑧가전, ⑨도서출판, ⑩보일러, ⑪석유유통, ⑫의료기기 이며, 올핸  ⑬기계, ⑭사료, ⑮생활용품, ⑯주류, ⑰페인트, ⑱화장품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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