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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리 종목 지정 예상한 매출 허위계상.....회계기준 위반 감리 지적
금감원, 관리 종목 지정 예상한 매출 허위계상.....회계기준 위반 감리 지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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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허위 계상 등 회계 부정 가능성 높으면 감사절차 강화해야
- 해외 거래관련 외부조회 경우, 통관서류 및 조회처 확인 등 적극적 감사 수행 필요

 

영업손실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예상해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기업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해 감사인의 적극적이고 강화된 감사절차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감사인의 감사 소홀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28일 공개했다.

화학섬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는 연속 영업 손실 등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실제로 해외 종속회사인 B사에 단순 물류이동하거나 실제 배송하지 않은 품목 등을 재고자산수불수 상 출고로 처리하고 가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해외 차명회사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 C사는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이러한 허위매출은 매출채권 기간 경과에 따라 연체 채권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등 문제가 됐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중 B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B사는 이를 C사에 송금 후 제 3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했다. 그 뒤 회사는 B사로부터 이 자금을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는 방식으로 꾸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A사가 판매처에 실제 출고가 없음에도 재고자산을 전산 상 출고처리, 증빙위조 등을 통해 매출로 허위 계상 후, 대손상각비 계상 회피를 위해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7(수익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 14 및 문단18에 근거해 허위 증거자료를 통해 인식한 회사 매출이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거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는 등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또한 재무제표를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과서류와 같이 해외매출에 대한 외부 물류이동증빙 확인이 필요하며, 주문서·매출원장 대사 등 회사제시 회계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관련해서는 직접 외부조회서를 송부하지 않거나, 사본으로 발송·회신하는 경우 조회처의 신뢰성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적 사례를 통해 회계 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의 경우 조회처 확인 등 감사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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